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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제2차 전남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심사 안내

분류 공지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23-04-18
조회수 1952

안녕하세요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입니다.

2023년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를 받습니다. 아래 내용과 '사업계획서 작성요령' 필독 후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◆ 신청기간 : 2023년 4월 12일(수)~5월 3일(수) 

※시군(오프라인)접수 시 신청기간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군 농촌융복합산업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. 

◆ 신청대상 :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 

 

◆ 신청방법 :  메일접수(kimhs@scnu.ac.kr), 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(업로드), 시군 접수(공문 및 원본 발송)

 

◆ 기본자격요건 ① 농산물 자가생산·계약재배·지역매입 필수 ②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45백만원(국세청 신고금액 기준) 

 

 * 2차,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(국산 100% 농산물)는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 또는 지역농산물 매입으로 이루어져야 함 (지역 외 농산물 매입 100%는 신청 불가)

 

 * 농산물의 50% 이상은 전남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

 

◆ 심사방법 : 서면심사 후 현장심사 (서면심사 합격한 경영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진행)

 

◆ 심사항목 : 사업체의 역량,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, 향후 경영체의 발전가능성, 지역농업(사회)과의 연계성, 계획의 타당성 등

 

◆ 제출서류

 

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

② 사업계획서

③ 농업경영체증명서
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

⑤ 등기사항증명서, 정관(법인인 경우)

⑥ 농산물 확보방법 증빙 : 자가생산증명서, 계약재배협약서, 소규모매입증명서 등

⑦ 2021년~2022년도 매출액 증빙자료

법인(재무제표), 과세사업자(재무제표 /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), 면세사업자(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)

⑧ 일자리 창출 증빙 : 4대보험 가입확인서(가입자 확인 가능토록), 임시근로자 확인서

⑨ 가산점 항목에 따른 증빙 등

*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음

 

◆ 온라인 접수 바로가기 ☞

* 온라인 접수 중 업로드 문제시 이메일 별도 발송요청드립니다(kimhs@scnu.ac.kr)

(홈페이지 용량 관계상 업로드가 안될 수 있음)

*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 시 센터에서 서류 수정 보완 요청이 가능(최대한 빠른 제출 요망)

※참고사항 : 인증심사 결과 통보는 현장심사 이후 약 2달 소요됨.(조금만 기다려주세요!!)